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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보험료 50%를 1년간 최대 54만원 지원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납부예외자가 국민연금을 다시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신청자의 대부분이 지원 최대한도인 월 45,000원(연간 54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상자이거나 고려 중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는 세가지 경우입니다. 

사업을 중단한 경우
실직한 경우
휴직한 경우
해당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입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미만

 

3.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을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4. 실업크레딧 또는 농어업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5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대상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원금액별 신청현황, 국민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연금지원 사업과 제도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자료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보험료지원.hwp
1.63MB

 

지원내용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실직이나 휴직을 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납부예외자의 경우  여건이 안되다 보니 가입기간도 인정이 안되고,  최소가입기간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당장 내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준비가 불안정하여  이런분들이 다시 납부 재개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45000원)을 1년간 54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예시에 보면 1년간 지원을 받고,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게 되면 월189,000원씩 20년간 받을 경우 약 4,536만 원을 수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현황은 수도권 지역에 50대가 가장 많이 몰렸고, 신청자의 92%이상이 최대지원금 45,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후에 ,  연금보험료 고지후 완납 시 지원 ( 문의 ☎ 1355)됩니다.  납기 내& 납기 후 납부는 무관합니다. 단,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할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신청을 원할경우  지원절차는 1단계 ~ 6단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처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 연금보험료 50%지원

 

2.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문의 (☎ 135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자이며 지역납부예외자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를 시작한다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화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가입후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 내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 신청하여 보험료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맺음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서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 45%가 납부예외대상이라고 합니다. 해당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해소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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